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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집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by sss43310412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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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전월세 계약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안내 중심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계약서 작성 이후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알고 있어선 부족하죠.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 실제 준비법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까지 해야 끝

 

예전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며, 반드시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도권 전월세 계약은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가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해 보세요.

  1.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3.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중요한 건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5월 10일에 계약하고 7월 1일에 입주하더라도, 6월 9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죠. 신고 기한을 놓치면 확정일자 효력도 사라질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장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확정일자 자동 부여예요. 예전엔 별도로 등기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돼요. 즉, 번거로운 절차 하나가 줄어들고, 보증금 보호도 훨씬 쉬워진 셈이죠.

 

신고 대상 아닌 계약도 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또한 기존 계약을 연장하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금액이 바뀌거나 조건이 수정되는 갱신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하죠. 지역에 따라 다소 예외도 있는데요, 도 단위 지역 중 군 단위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 위치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했을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 신고 누락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다만 1회성 실수나 초범의 경우에는 감면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는 계도 처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 위반은 예외 없이 부과되며, 허위 내용은 더 엄격히 처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확정일자 미부여로 인해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손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 왜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생하고, 보증금 보호 효과도 덩달아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 시세 공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가지요금이나 불투명한 계약 조건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이 신고 기록이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전월세 신고제는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집주인들은 신고제를 ‘세금 더 내는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 공식 계약 내역으로 신뢰도 상승
  • 임대 이력 관리로 분쟁 방지
  • 장기 임차 유도에 긍정적 영향

장기적으로 보면, 투명한 임대 내역이 오히려 자산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세대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향후 신용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준비하면 간단해요

  1. 계약서 작성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보증금·월세가 기준 초과하는지 체크
  3. 30일 안에 신고 가능한 스케줄 확보
  4. 온라인 신고 사이트(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준비
  5. 계약서에 양측 서명만 있다면 단독 신고 가능
  6.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

 

 

신고 자체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라는 점이에요. 과태료와 보증금 손실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곧 권리를 지키는 절차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세입자라면 더 안전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라면 분쟁 없는 임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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