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특히 출퇴근이 필수인 근로자나 농업·영업 종사자에게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자동차 관련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차량이 있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차량가액과 배기량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이 기준은 ‘AND’ 조건이에요. 즉,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이지만 차량가액이 600만 원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감가상각 덕분입니다. 차량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10년 이상 된 차량의 시세가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래 차량들이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3~2015년형 현대 아반떼
- 2014~2016년형 기아 K3
- 2015년 이전 경차 모델(모닝, 스파크, 레이 등)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차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리 상태나 주행거리, 정비 이력에 따라 성능은 여전히 준수한 차량들도 많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차량가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으로 400만 원이 반영되는 비합리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 차량 가액: 400만 원
- 환산율: 4.17%
- 월 소득 반영액: 약 16,680원
400만 원짜리 차량을 갖고 있어도 월 소득에는 약 1만 6천 원만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대부분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예: 4인 가구 약 195만 원)의 32% 이하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형 차량이라면 소득 환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차량의 용도입니다.
차량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배달용, 자영업용, 농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아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액 면제되는 것이죠.
단, 생업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 차량 운행기록(간단한 내역서라도 OK)
- 관련 매출 자료
이런 서류가 있다면 차량의 존재 자체가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차량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기차는 예외?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받습니다. 감가가 적은 편이라 대상이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차감 후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3~2015년식 중고 전기차 중 일부 저가 모델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단, 감가율이 낮고 시장 가격이 높은 모델은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제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가진 차량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계산하는 게 우선이에요. 다행히도 정부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메뉴: 기초생활수급자 → 모의계산 → 차량 정보 입력 → 소득인정액 확인
이외에도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 신청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분들은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용 오래된 중고차를 보유한 근로자
- 배달, 영업 등 생계형 차량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 차량가액이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인 분
- 전기차를 보유했지만 보조금 차감 후 가치가 기준 이하인 경우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차량은 생존 수단일 수 있고, 일자리와 연결된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한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자동차 기준까지 포함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