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핵심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래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미리 명확히 밝혀두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핵심 정보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2026년 현재 많은 분들이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보건소, 상담실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2026년 등록기관에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